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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배수 계산방법과 여러 위험물의 합산

지정수량 계산은 용기 수나 전체 리터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먼저 물질의 법정 품명과 지정수량을 확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각 수량을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을 합해야 합니다. 계산식보다 어려운 부분은 어떤 재고를 포함하고 어떤 품명·수용성 구분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계산 원칙

배수 계산 전에 먼저 확정할 3가지

01

법정 품명

제품명만 보지 말고 성분, 농도, 수용성 여부와 시행령 별표 1의 품명을 대조합니다.

02

판단 수량

현장 재고뿐 아니라 허가·신고 문서에 기재된 최대수량과 예정 반입량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03

같은 장소 범위

창고명이나 부서명이 아니라 실제 저장·취급 단위와 허가 범위를 기준으로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법정 기준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지정수량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 등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 수량입니다.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이 물질별 지정수량을 정하고, 법 제5조제5항이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때의 합산 원칙을 정합니다.

판정값은 각 위험물의 수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입니다. 서로 단위가 다른 위험물이라도 각각 같은 단위끼리 나눈 뒤 만들어진 비율을 더하므로, 리터와 킬로그램을 직접 더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지정수량 배수 판단식
단계확인 내용산출
1. 품명 확정별표 1의 유별·품명·수용성 여부 확인각 지정수량 결정
2. 개별 계산저장·취급 수량 ÷ 해당 지정수량품명별 배수
3. 합산같은 장소에 포함되는 모든 품명별 배수 합계총 지정수량 배수
4. 판정합계 1 이상인지 확인지정수량 이상 여부

기본 계산

휘발유 80L와 등유 600L는 합계 1배가 됩니다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지정수량이 200L이고, 등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지정수량이 1,000L입니다. 휘발유 80L는 0.4배, 등유 600L는 0.6배이므로 같은 장소에 저장한다면 합계는 1.0배입니다.

두 물질의 전체 부피는 680L이지만, 680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법적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정수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품명별 비율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정수량을 가진 위험물의 합산 예시
위험물수량지정수량계산배수
휘발유80L200L80 ÷ 2000.4
등유600L1,000L600 ÷ 1,0000.6
합계--0.4 + 0.61.0
휘발유 80리터와 등유 600리터의 수량을 각각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0.4배와 0.6배를 합해 총 1.0배로 계산하는 예시
서로 다른 위험물은 전체 부피를 직접 더하지 않고 품명별 수량을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뒤 배수를 합산합니다.

실무 판단 상황

창고 재고표와 현장 용기 수가 다르면 먼저 최대 노출수량을 복원하세요

월말 재고표에는 시너 120L만 남아 있지만, 다음 날 200L가 입고되고 생산구역에 80L가 이미 반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창고에 보이는 양만 계산하면 실제 저장·취급 계획과 허가 문서의 최대수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실무에서는 허가·신고서의 품명과 최대수량, 구매·입고 예정, 공정 중 체류량, 반품·폐기 대기품을 서로 대조합니다. 계산표에는 기준시점과 수량의 성격을 표시해 현재고 계산과 최대수량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물 허가·신고 문서의 유별·품명·최대수량
  • 입고대장과 발주·납품 예정량
  • 창고, 생산설비, 소분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수량
  • 반품·폐기 대기품과 샘플·시험용 소량 재고
  • 용기 정격용량이 아니라 실제 또는 계획된 수납량
  • 계산 기준일과 조사자가 확인한 근거 문서

자주 생기는 오판

창고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같은 건물에서 부서별 캐비닛에 위험물을 나누거나 같은 창고 안에 칸막이를 설치한 뒤 각각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같은 장소”의 위험물을 합산하도록 정하므로,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재고 분할만으로 별도 장소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모든 장소를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조소등의 허가 범위, 저장·취급 형태와 위치·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경계가 불분명하면 계산값을 임의 확정하지 말고 관할 소방기관에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산 범위를 검토할 때 남겨야 할 근거
확인 항목불충분한 판단실무 확인
장소 명칭부서명이 다르므로 별도 계산도면상 위치와 실제 저장·취급 단위 확인
칸막이·캐비닛분리 보관했으므로 자동 제외법정 위치·구조 기준과 허가 범위 확인
재고 이동조사 시점에 없으므로 제외통상·최대 저장취급량과 이동기록 대조
소량 제품한 용기뿐이므로 제외위험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배수에 포함

계산 오류

반올림과 누락은 마지막 합계에서 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명의 배수를 각각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실제 합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반올림 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계산 과정에서는 충분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최종 결과와 원래 수량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용제를 한 줄로 합치거나, 수용성 제1·제2·제3석유류에 비수용성 지정수량을 적용하는 오류도 생깁니다.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지는 품명은 행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 각 품명의 원수량과 단위를 그대로 기록
  • 지정수량의 출처와 시행일을 계산표에 표시
  • 품명별 배수는 계산 중 충분한 소수 자릿수 유지
  • 수용성·비수용성 품명을 별도 행으로 관리
  • 합계가 1에 근접하면 재고 누락과 품명 판정을 재확인
  • 변경 전·후 계산표를 남겨 수량 변경 경위를 추적

적용 조건과 예외

1 미만은 “위험물 아님”이나 “관리 불필요”를 뜻하지 않습니다

합계가 1 미만이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판정에는 이르지 않지만, 물질 자체의 위험물 해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조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항공기·선박·철도·궤도에 의한 저장·취급·운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제외 조항이 있고, 지정수량 이상의 임시 저장·취급은 관할소방서장 승인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창고 계산에 이 예외를 임의로 끌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구분점

총량, 배수, 지정수량 이상의 의미를 분리해서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품명의 수량을 단순 합산한 값을 제시하거나, 각 지정수량을 더한 뒤 총수량으로 나누는 식을 오답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각 물질별로 먼저 나누고 그 결과를 더하는 것입니다.

합계가 정확히 1인 경우도 “1 이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합계가 1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물질이 위험물이 아니라고 설명하면 품명 판정과 수량 판정을 혼동한 것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판단
질문판단 기준구분점
법정 위험물인가시행령 별표 1의 품명·성상수량과 별개인 물질 판정
지정수량 이상인가각 배수의 합계가 1 이상인지같은 장소의 수량 판정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지정수량 이상 여부, 시설 형태, 지역 조례판정 후 적용기준 확인

현장 계산표

한 줄에 한 품명·한 지정수량을 두면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는 제품명과 법정 품명을 함께 적되, 계산은 법정 품명 단위로 수행합니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농도나 수용성 여부가 달라 지정수량이 다르면 행을 나눕니다.

마지막에는 재고조사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시험성적서, 허가·신고서 중 어떤 자료로 품명과 수량을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근거 없는 분류는 계산 정확도를 높여도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권장 계산표 항목
제품·위치법정 분류수량 근거지정수량배수확인자료
제품명·저장구역유별·품명·수용성현재/최대/예정별표 1 값수량÷지정수량SDS·성적서·허가서
합계-기준시점 표시-품명별 배수 합계검토자·검토일

관련 학습

유별 개요 다음에 제4류 분류와 지정수량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먼저 위험물 1~6류의 공통 성질을 확인한 뒤 이 글의 배수 계산을 연습하고, 제4류 위험물 글에서 인화점 구간과 수용성 여부가 지정수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계산과 품명 판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확인할 내용

01

여러 위험물의 리터 수를 모두 더해 지정수량과 비교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뒤 비율을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품명의 전체 리터 수만 더해서는 지정수량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02

지정수량 배수 합계가 정확히 1.0이면 지정수량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5항은 각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03

현재 창고 재고만 계산하면 되나요?

판단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현황 점검에는 실제 재고를 확인하되, 허가·변경 및 관리범위 검토에는 허가서의 최대수량과 공정·입고 과정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수량도 대조해야 합니다.

04

합계가 1 미만이면 위험물 관리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른 소방·산업안전·화학물질 관련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

창고를 칸막이로 나누면 각각 별도로 계산할 수 있나요?

칸막이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상 같은 장소인지, 제조소등의 허가 범위와 위치·구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명확하면 관할 소방기관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계산을 위험물 분류와 연결하세요

계산식 다음에는 품명과 수용성 구분을 문제로 확인해 보세요.

배수 계산의 정답은 정확한 법정 품명과 지정수량을 먼저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