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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위험물·전기·가스위험물안전관리 시리즈제4류 위험물의 분류·지정수량·취급 시 주의사항

제4류 위험물의 분류·지정수량·취급 시 주의사항

제4류 위험물은 모두 인화성액체이지만 지정수량은 50L부터 10,000L까지 다릅니다. 석유류는 인화점 구간으로 나뉘고 일부는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시너”, “세정제”, “오일” 같은 상품명보다 법정 품명과 물성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 순서

제4류 제품을 확인할 때의 3단계

01

인화성액체 해당성

시행령 별표 1의 정의와 제외 조건에 비추어 법정 위험물인지 확인합니다.

02

품명·인화점 구간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또는 제1~제4석유류 등 어느 품명인지 물성자료로 구분합니다.

03

수용성과 지정수량

제1~제3석유류는 수용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지정수량을 적용합니다.

법정 분류표

제4류의 지정수량은 품명과 수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류의 법정 성질은 인화성액체입니다. 별표 1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로 나누고 각각 지정수량을 정합니다.

제1·제2·제3석유류는 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액체의 두 배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성이므로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수량 구분과 실제 누출·화재 대응은 개별 물질의 특성 및 현장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지정수량
품명법정 구분지정수량
특수인화물단일 구분50L
제1석유류비수용성 / 수용성200L / 400L
알코올류단일 구분400L
제2석유류비수용성 / 수용성1,000L / 2,000L
제3석유류비수용성 / 수용성2,000L / 4,000L
제4석유류단일 구분6,000L
동식물유류법정 조건 충족 시10,000L

인화점 구간

석유류는 상품명이 아니라 인화점 범위로 구분합니다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인 물품을 기본 범위로 합니다. 별표 1에는 도료류 등의 제외 조건도 있으므로 인화점 하나만 떼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와 디에틸에테르 외에도 발화점·인화점·비점의 별도 조건을 사용합니다. 제1석유류보다 인화점이 낮다는 인상만으로 특수인화물이라고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류 석유류의 기본 인화점 구간
분류1기압에서의 기본 인화점 범위법령상 예시
제1석유류21℃ 미만아세톤, 휘발유
제2석유류21℃ 이상 70℃ 미만등유, 경유
제3석유류70℃ 이상 200℃ 미만중유, 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 실린더유

알코올류

제품명에 알코올이 적혀 있어도 법정 알코올류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별표 1의 알코올류는 탄소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을 뜻하며 변성알코올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알코올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등 법령이 정한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 세정제, 세척제, 희석액을 상표나 용도만 보고 알코올류 400L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성분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필요한 시험자료로 법정 품명을 확정해야 합니다.

  • 주성분의 화학명과 함량 확인
  • 수용액인지 혼합용제인지 확인
  • 인화점·연소점 등 제품 물성자료 확인
  • 법정 알코올류 제외 조건 해당 여부 확인
  • 판정이 불명확하면 임의 지정수량 적용을 보류하고 전문 판정자료 확보

실무 판단 상황

같은 “세정제”라도 200L, 400L 또는 다른 품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고에 상품명이 같은 세정제 두 종류가 있고 한 제품은 비수용성 제1석유류, 다른 제품은 수용성 제1석유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정수량 200L, 후자는 400L이므로 한 행으로 합쳐 200L 또는 400L를 일괄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용기 라벨의 상품명만 옮겨 적기보다 품명별 근거자료와 보관 위치를 연결해야 합니다. 재고관리 시스템에 법정 유별·품명·수용성 필드를 별도로 두면 신규 제품 반입 때 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확인에서 법정 계산까지의 판단 흐름
확인 단계확인 자료결정 내용
제품 식별라벨·구매명세·SDS동일 제품과 다른 배치 구분
물성 확인성분·농도·인화점·수용성인화성액체 및 품명 후보
법령 대조시행령 별표 1 정의·제외조건법정 품명 확정
수량 판단재고·최대수량·저장 위치지정수량 배수 계산

취급 점검

용기·누출·점화원·환기 상태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제4류 점검은 용기가 닫혀 있는지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저장·취급설비의 누출·넘침 가능성,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 화염·불꽃·고온부와 같은 점화원, 정전기 관리와 환기설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술기준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종류와 위험물 품명·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은 공통 점검 방향이며, 실제 적합 판정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와 허가도면을 대조해야 합니다.

  • 용기 표시가 내용물과 일치하고 마개·밸브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 받침대·배관·펌프 주변에 누출·넘침·비산 흔적이 있는지
  • 환기구·배수구·피트 등 증기 체류 가능 지점이 관리되는지
  • 화기작업·전기스파크·고온표면 등 점화원이 통제되는지
  • 이송·주입 설비의 접속과 정전기 방지조치가 현장 기준에 맞는지
  • 허가 품명·최대수량과 실제 반입·저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자주 생기는 불량

눈에 보이는 누유가 없어도 분류와 기록 불일치는 불량 신호입니다

용기 주변이 깨끗해도 미표시 소분용기, 훼손된 라벨, 허가 품명과 다른 신규 용제, 폐유와 사용 전 제품의 혼재가 있으면 안전관리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량 사용”이라는 이유로 소분량과 공정 체류량을 재고에서 빼면 지정수량 배수도 왜곡됩니다.

흡착재나 폐걸레에 묻은 물질의 처리기준은 폐기물과 산업안전 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하나의 보관방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절차와 물질자료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량과 확인 방법
징후가능한 오판확인 조치
미표시 소분용기사용량이 적으므로 계산 제외원제품·수량·위치 복원 후 포함 여부 판단
SDS와 라벨 불일치상품명만으로 품명 적용최신 성분·물성자료와 공급자 자료 대조
신규 대체용제기존 제품과 같은 지정수량 적용신규 제품을 별도로 법정 분류
허가량과 재고 차이현재고만 적합하면 문제없음최대수량·변경 절차·반입계획 확인

적용 예외

화장품·의약품 등의 일부 제품에는 법정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별표 1은 인화성액체를 포함한 일부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체외진단용 의료기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정해진 운반용기로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제외 조건을 둡니다. 품목 종류, 수용성, 함량과 용기 조건이 결합되므로 제품군 이름만으로 일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동식물유류도 정해진 용기·수납·저장과 외부 표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는 조건부이므로, 조건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추정으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 구분점

인화점 경계와 수용성 지정수량을 함께 묻는 문제를 대비하세요

제1석유류와 제2석유류의 경계는 21℃, 제2석유류와 제3석유류의 경계는 70℃, 제3석유류와 제4석유류의 경계는 200℃입니다. “이상”과 “미만”을 바꾸면 인접 품명이 달라집니다.

수용성·비수용성 구분은 제1·제2·제3석유류의 지정수량을 바꾸지만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별도로 400L입니다. 알코올류를 단순히 수용성 제1석유류로 계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정 품명을 섞은 것입니다.

시험에서 비교되는 인접 개념
구분맞는 연결혼동하기 쉬운 연결
제1석유류21℃ 미만21℃ 이하
제2석유류21℃ 이상 70℃ 미만70℃ 이하
제3석유류70℃ 이상 200℃ 미만200℃ 이하
수용성 구분제1~제3석유류 지정수량에 영향모든 제4류 지정수량을 두 배로 적용

관련 학습

유별 개요와 지정수량 배수 계산을 함께 학습하세요

제4류의 세부 분류를 익힌 뒤 위험물 1~6류 글에서 다른 유별과의 성질 차이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배수 계산 글에서 여러 품명을 같은 장소에 둘 때의 합산 방법을 연습하면 현장 재고표를 법정 판단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확인할 내용

01

제4류 위험물은 모두 석유류인가요?

아닙니다. 제4류에는 특수인화물, 제1~제4석유류뿐 아니라 알코올류와 동식물유류도 포함됩니다.

02

수용성 제1석유류와 비수용성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같나요?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비수용성 제1석유류는 200L, 수용성 제1석유류는 400L입니다.

03

인화점이 정확히 21℃이면 제1석유류인가요?

기본 인화점 구간으로 보면 제1석유류는 21℃ 미만이고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이므로 21℃는 제2석유류 쪽입니다. 다만 최종 판정에는 법정 제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04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모두 알코올류 400L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알코올류의 분자구조와 함량·물성 관련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명이나 용도만으로 지정수량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05

제4류 화재에는 하나의 소화방법을 공통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용성 여부, 저장형태, 설비와 개별 물질 특성이 다르므로 해당 물질자료, 시설의 소화설비 기준과 현장 지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4류 분류를 배수 계산으로 이어가세요

품명과 지정수량을 확인했다면 여러 재고의 배수를 계산해 보세요.

상품명이 아니라 법정 품명으로 재고표를 다시 읽는 연습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