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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위험물·전기·가스위험물안전관리 시리즈위험물 1~6류 성질과 지정수량 개요

위험물 1~6류 성질과 지정수량 개요

위험물은 유별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연소를 돕는지,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하는지, 인화성 액체인지처럼 위험성의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과 제4류 세부 분류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위험물 제1류부터 제6류까지의 공통 위험성과 제4류 유류 취급 주의사항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핵심 개념

위험물 개요에서 먼저 잡을 3가지

정의

법령 별표의 품명과 수량 확인

위험물 여부는 상품명만이 아니라 법정 품명·성질과 지정수량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성질

1류부터 6류까지 위험 방향 구분

산화성·가연성·자연발화성·금수성·인화성·자기반응성을 구분합니다.

연결

계산과 제4류는 상세 글로 분리

배수 합산은 계산 글에서, 제4류 지정수량과 수용성 구분은 제4류 글에서 확인합니다.

법적 정의

위험물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물품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물질의 일반적인 위험성만으로 위험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1의 품명과 성상·시험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 정한 수량으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됩니다. 같은 양을 보관하더라도 물질별 지정수량이 다르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위험물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본원칙
  • 시행령 별표 1: 위험물의 품명·성질·지정수량
  •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취급기준
  • 세부기준: 시험방법과 판정기준 등 실무사항

지정수량

지정수량은 물질마다 다르며 저장·취급량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지정수량이 작다는 것은 같은 양을 취급했을 때 법령상 관리기준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서는 대표 위험물과 지정수량을 연결하거나, 여러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때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물질의 수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해 지정수량의 배수를 판단합니다.

대표 위험물의 지정수량 예시
위험물유별·품명지정수량
휘발유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200L
등유·경유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1,000L
중유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2,000L
알코올류제4류 알코올류400L
제2류 황100kg
질산제6류 질산300kg

안전관리자 제도

제조소등에는 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해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맞도록 작업자를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

제조소등마다 자격자 선임

위험물의 저장·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자를 지시·감독합니다.

30일

해임·퇴직 후 재선임 기한

기존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합니다.

14일

선임 신고 기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합니다.

유별 특성

제1류부터 제6류는 위험성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위험물의 유별은 단순한 암기번호가 아니라 화재가 확대되는 원인과 저장·취급 시 피해야 할 조건을 나타냅니다. 산소를 공급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 물과 반응하는 물질, 스스로 분해·연소하는 물질처럼 위험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시험 대비를 위한 공통 성질입니다. 실제 소화방법과 혼재 가능 여부는 개별 품명과 저장·취급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 제1류부터 제6류 공통 특성
유별법정 성질대표 위험성관리 핵심
제1류산화성고체대체로 불연성이지만 가열·충격·마찰 시 산소를 공급해 연소를 촉진가연물·환원성물질과 분리, 충격·가열 방지
제2류가연성고체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고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화기·산화제와 분리, 분진·마찰 관리
제3류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공기 중 자연발화 또는 물과 반응해 가연성가스·열 발생공기·수분 차단, 용기 파손·누출 방지
제4류인화성액체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섞여 점화·폭발화기·정전기 차단, 증기 체류와 누출 관리
제5류자기반응성물질가열·충격·마찰로 분해·폭발하고 연소속도가 빠름온도·충격 관리, 불필요한 혼합 금지
제6류산화성액체자체는 대체로 불연성이지만 가연물과 접촉해 연소·폭발을 촉진가연물·환원성물질과 분리, 누출 접촉 방지

제1류·제6류

산화성 위험물은 스스로 타지 않아도 연소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1류 산화성고체와 제6류 산화성액체는 자체가 가연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때문에 위험합니다. 가연물이나 환원성물질과 접촉하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연성이므로 안전하다”가 아니라 “다른 물질을 더 잘 타게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가연물·유기물·환원성물질과 분리
  • 불필요한 혼합과 오염 방지
  • 충격·마찰·가열 최소화
  • 누출 시 임의로 흡수재를 사용하기 전에 물질 특성 확인

제3류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은 공기와 물을 각각 경계해야 합니다

제3류에는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자연발화성물질과 물과 접촉하면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금수성물질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품명이 두 성질을 모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금수성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가스와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물을 이용한 일반적인 대응을 무조건 적용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 점검

소방안전관리자는 품명·수량·저장상태·점화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 점검은 용기 수만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질의 정확한 품명과 지정수량, 실제 최대 저장·취급량,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혼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여러 장소에 분산해 두었거나 임시로 반입한 유류·도료·시너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구매·입고 자료와 현장 재고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기 라벨과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정확한 품명 확인
  • 최대 저장·취급량과 지정수량 배수 계산
  • 유별 혼재 금지와 이격·구획 상태 확인
  • 용기 부식·팽창·변형·누출 여부 확인
  • 환기설비와 방폭 전기설비의 정상 상태 확인
  • 화기작업·정전기·흡연 등 점화원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대리자 지정 상태 확인

범위 구분

지정수량 계산과 제4류 세부 분류는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위험물의 법적 개념과 1류부터 6류까지의 큰 성질을 잡는 개요 글입니다.

여러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합산하는 과정은 「지정수량 배수 계산방법」에서, 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와 수용성 구분은 「제4류 위험물의 분류·지정수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위험물 시리즈 글별 역할
다루는 범위이 글에서 제외한 내용
1~6류 개요법적 정의·지정수량 의미·유별 성질개별 계산과 제4류 세부표
지정수량 계산품명별 비율과 여러 위험물 합산유별 전체 성질
제4류 상세품명·인화점·수용성·지정수량다른 유별의 상세 분류

시험 TIP

유별 이름, 대표 위험성, 지정수량을 묶어서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유별의 명칭만 묻기보다 성질을 바꾸어 제시하거나 대표 물질과 지정수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류와 제6류의 산화성, 제3류의 자연발화성·금수성, 제4류의 인화성액체, 제5류의 자기반응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제1류 = 산화성고체
  • 제2류 = 가연성고체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제6류 = 산화성액체
  •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 선임 신고 14일

관련 학습

화재예방·위험물·전기·가스 대분류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위험물 유별과 지정수량을 이해했다면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점화원 관리와 가스·전기설비의 화재예방 기준을 함께 학습하면 현장 위험요인을 연결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공식 근거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확인할 내용

01

위험물은 모두 불에 잘 타는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제1류와 제6류처럼 자체 연소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위험물도 있습니다.

02

지정수량은 무엇을 뜻하나요?

위험물 종류별 규제 기준량입니다. 실제 저장·취급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계산해 적용 범위를 판단합니다.

03

제4류 지정수량 표도 이 글에서 모두 다루나요?

개요만 연결하고, 품명별 지정수량과 수용성 구분은 별도의 제4류 위험물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04

여러 위험물의 배수 계산은 어디에서 보나요?

「지정수량 배수 계산방법과 여러 위험물의 합산」 글에서 산식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학습 경로

유별 성질을 구분했다면 지정수량 계산으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