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리실무
소방훈련 계획·실시·평가·기록 관리방법
소방훈련은 대피방송을 틀고 참석 서명을 받는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훈련 전에 확인하려는 위험과 역할을 정하고, 실시 중에는 신고·경보·피난·초기소화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며, 종료 후에는 보완사항과 조치 담당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 기록과 대상물별 성과지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영 사이클
훈련을 개선으로 연결하는 3단계
검증할 위험과 행동을 선정
화재 위치, 이용시간, 피난약자와 설비 상태를 반영해 관찰 가능한 목표를 정합니다.
결과보다 행동과 원인을 관찰
신고·경보·피난·초기소화 과정에서 지연과 오류가 어디서 생겼는지 기록합니다.
보완사항에 담당자와 완료기한 연결
법정 기록부와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소방계획서·임무표·교육자료를 수정합니다.
법정 범위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7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근무자·거주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피난훈련에는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하면 추가 훈련·교육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근거 |
|---|---|---|
| 훈련 내용 | 소화·통보·피난 등 | 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 |
| 피난 범위 | 출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 | 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 |
| 실시 횟수 | 연 1회 이상, 요청 시 2회 범위 추가 |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장비·교재 | 훈련·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 구비 |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
적용대상 구분
일반 대상물, 특급·1급, 공공기관의 의무를 섞지 마세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37조제2항과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훈련·교육 결과 제출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9호서식 결과서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훈련·교육하고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근무 10명 이하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일반 대상물 기준과 한 문장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 대상 | 횟수·합동훈련 | 결과 관리 |
|---|---|---|
|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 1회 이상 | 별지 28호 기록·2년 보관 |
| 특급·1급 대상물 | 일반 기준 적용, 소방기관 합동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30일 이내 별지 29호 결과 제출 |
| 공공기관 | 연 2회 이상, 1회 이상 합동이 원칙 | 기록 2년 보관, 합동 예외 별도 확인 |
계획 수립
시나리오보다 먼저 이번 훈련에서 확인할 실패 가능성을 정합니다
훈련계획은 “화재 발생 가정” 한 줄보다 대상물의 실제 위험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최근 자체점검 불량, 피난로 변경, 신규 입주자, 야간 인원 감소, 피난약자 위치 등을 검토해 이번 훈련에서 확인할 행동을 정합니다.
법령은 모든 대상물에 공통인 신고 완료시간이나 대피 완료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표시간을 법정 합격선처럼 만들지 말고, 대상물의 구조와 인원을 기준으로 내부 목표를 정한 뒤 지연 원인을 개선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 발화 가정 위치와 선택 이유
- 훈련 대상 시간대와 예상 재실자
- 경보·신고·초기소화·피난유도 담당자
- 피난약자와 방문객 지원방법
- 주 피난경로가 막힐 때 대체경로
- 훈련 중지 기준과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환 절차
- 관찰자 위치, 평가항목과 기록방법
실무 판단 상황
대피 완료시간은 빨랐지만 한 층이 경보를 듣지 못했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전체 대피시간만 기록하면 방송 음량이 낮아 상황을 늦게 안 층, 피난약자를 두고 먼저 이동한 담당자, 119 신고에서 주소를 잘못 전달한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과시간과 함께 단계별 행동의 완전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평가자는 참가자를 돕느라 관찰을 놓치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하고, 주요 지점의 시각과 행동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원인을 추정할 때는 사람 탓으로 끝내지 말고 임무표, 설비, 안내표지, 교육과 근무배치 중 무엇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 단계 | 관찰할 행동 | 오류 원인 후보 |
|---|---|---|
| 발견·경보 | 발견자가 알리고 경보가 전 구역에 전달됐는가 | 절차 미숙·음향 사각·담당 부재 |
| 통보 | 주소·발화층·인명·위험정보를 전달했는가 | 정보표 미비·연락 충돌 |
| 피난 | 주·대체경로와 피난약자 지원이 작동했는가 | 동선 병목·유도인원 배치 |
| 초기소화 | 설비 접근과 안전한 철수 판단이 가능했는가 | 장애물·조작 미숙·역할 충돌 |
| 집결·인계 | 인원 확인과 소방대 전달정보가 준비됐는가 | 명부 불일치·인계담당 불명확 |
훈련 실시
안전통제와 평가 독립성을 확보한 뒤 실제 동선으로 수행합니다
실시 전에는 참가자와 관찰자에게 실제 화재와 훈련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 훈련 중지권한, 부상·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를 알립니다. 연막이나 화염을 사실처럼 꾸민 연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한 표지와 도상 자료만으로도 의사결정과 동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공지를 얼마나 할지는 훈련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참가자를 속여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불시훈련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관 실시 절차와 일반 관계인의 자체훈련을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긴급상황과 훈련을 구분하는 공지·신호
- 계단·출입구·집결지의 안전통제자
- 승강기·설비를 실제 조작할 범위와 제한
- 119 모의신고 여부와 실제 신고 방지 절차
- 관찰자·촬영·개인정보 처리 기준
- 훈련 중단과 실제 대응 전환 권한
평가와 원인분석
미흡한 행동마다 원인·담당자·완료기한을 연결합니다
훈련 직후에는 각 팀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피가 늦었다” 대신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멈췄고 어떤 안내가 부족했는지 적어야 개선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선조치는 교육 재실시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방송 불량은 설비 점검, 역할 충돌은 자위소방대 재편성, 잘못된 동선은 피난계획·안내도 수정, 연락정보 오류는 비상연락표 갱신으로 연결합니다.
| 관찰 사실 | 원인 확인 | 개선조치 |
|---|---|---|
| 남측계단에 인원 집중 | 대체경로 안내 부족 | 유도 담당 재배치·안내자료 수정 |
| 119 전달정보 누락 | 신고카드에 위험시설 정보 없음 | 신고카드 보완·통보팀 재교육 |
| 초기소화 담당 부재 | 교대근무가 편성표에 미반영 | 시간대별 대체자 지정 |
| 집결 인원 확인 지연 | 방문객 명부와 담당자 불명확 | 출입기록·집결지 역할 개선 |
기록 관리
훈련 기록부, 자위소방대 교육 기록부, 결과 제출서를 구분합니다
일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에 기록하고 실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자위소방대 소집·교육 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해 교육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두 활동을 함께 실시할 수 있어도 기록 근거와 확인 항목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급·1급 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교육 실시일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9호서식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와 관할기관에 결과를 제출하는 의무를 같은 것으로 보면 제출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서 | 대상 활동 | 관리 기준 |
|---|---|---|
| 별지 제13호 |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 교육일부터 2년 보관 |
| 별지 제28호 | 근무자·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 실시일부터 2년 보관 |
| 별지 제29호 | 특급·1급의 소방훈련·교육 결과 | 실시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자주 생기는 오판
참석 서명과 사진만으로 훈련 품질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참석인원과 사진은 실시 사실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신고·피난·초기소화가 계획대로 작동했는지와 무엇을 개선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록부의 주요내용, 보완사항과 조치사항을 실제 관찰결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나리오의 날짜만 바꾸는 방식은 조직·시설·위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만듭니다. 자체점검과 공사, 임차인 변경, 피난약자 현황을 매년 계획 입력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 모든 참가자가 출구 위치를 안다고 가정하지 않기
-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모든 평가와 통제를 맡기지 않기
- 빠른 대피만으로 경보·신고 오류를 덮지 않기
- 보완사항을 “교육 강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기
- 제출 대상과 내부 보관 문서를 서로 대체하지 않기
- 개선 완료 후 소방계획서와 임무표 수정 여부 재확인
시험 구분점
횟수·합동·제출·보관을 네 개의 질문으로 나누세요
훈련 문제는 한 문장 안에 일반 대상물과 공공기관 규정을 섞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연간 횟수, 합동 실시 의무 또는 가능성, 결과 제출 대상, 기록 보관기간을 각각 판단합니다.
특급·1급 일반 대상물은 결과 제출 대상이지만 “매년 1회 소방기관과 합동”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 원칙과 혼동한 것입니다. 반대로 공공기관의 연 2회 규정을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 질문 | 확인 근거 | 핵심 구분 |
|---|---|---|
| 누가 실시하나 | 법 제37조 또는 공공기관 규정 | 관계인 / 기관장 |
| 몇 회인가 | 시행규칙 제36조 / 공공기관 규정 제14조 | 연 1회 / 연 2회 |
| 제출하는가 | 법 제37조제2항·영 제38조 | 특급·1급 30일 이내 |
| 무엇을 보관하나 | 시행규칙 제11조·제36조 | 해당 기록부 2년 |
관련 학습
소방계획서와 개인별 임무를 훈련 결과로 다시 고치세요
기존 소방계획서 작성 가이드에서 훈련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글에서 역할을 구체화한 뒤 이 글의 평가·기록 절차로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세요. 세 글이 계획–편성–검증의 학습 경로를 이룹니다.
법령·관리실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자체점검,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시리즈소방계획·자위소방대·피난계획 시리즈
소방계획서 주요 항목, 자위소방대 임무, 소방훈련과 피난계획 작성방법을 실제 관리업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01소방계획서 작성 전 준비와 법정 주요 항목
현장자료 준비·법정 포함사항·시설관리계획
02자위소방대 편성과 개인별 임무 작성방법
대상물 여건에 맞는 조직 편성과 개인별 대체 임무
04소방계획서 피난계획 작성방법과 취약자 지원·집결지 점검
주·대체 피난경로, 취약자 지원, 역할 배정과 인원 확인
공식 근거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27 · 확인 2026-07-2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01 · 확인 2026-07-2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01 · 확인 2026-07-2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6조·제37조 및 관련 서식
- 소방청 · 2023-11-08 · 확인 2026-07-23용도별 소방계획서 표준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12-01 · 확인 2026-07-2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은 몇 회 실시하나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하면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급·1급은 반드시 매년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해야 하나요?
일반 특급·1급 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연 1회 이상 합동 원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급·1급 훈련 결과는 언제 제출하나요?
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 결과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방훈련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는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자위소방대 교육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법에서 대피 완료 목표시간을 정하고 있나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공통인 법정 대피 완료시간은 제37조와 시행규칙 제36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물별 내부 지표는 구조·인원·피난약자를 반영해 정하고 지연 원인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훈련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