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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대상·시기·결과보고 비교

자체점검 일정은 건물 용도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설치된 소방시설, 사용승인일, 종합점검 대상 여부, 신설·증축 여부와 직전 점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순서

달력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01

대상물과 설치설비

건축물대장, 완공검사증명서와 소방시설 현황을 대조해 종합점검 대상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02

적용 대상과 기준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인지 먼저 구분하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과 직전 점검기록을 확인합니다.

03

보고와 이행계획

점검표만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결과보고서와 불량사항 이행계획의 제출·관리 흐름을 확인합니다.

점검 범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깊이가 다릅니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점검 장비를 사용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종합점검은 이 작동 확인을 포함하면서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와 기준 적합성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종합점검을 단순히 “작동점검보다 항목이 조금 많은 점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면·완공자료와 현장 설치 상태를 함께 비교하는 적합성 판단이 더해집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실무 비교
구분핵심 질문주요 확인자료대표 오판
작동점검설비가 정해진 방식으로 실제 작동하는가점검표, 장비 측정값, 수신기·펌프 기록외관이 멀쩡하므로 작동도 정상이라고 판단
종합점검작동하고 구조·설치 상태도 기준에 맞는가작동 자료와 도면·완공검사·화재안전기준작동만 하면 설치기준도 적합하다고 판단

대상 판단

건물 이름보다 시행규칙 별표 3과 설치설비를 대조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설비와 규모, 소방안전관리 등급 및 별표 3의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점검 자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동점검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만 설치된 소규모 대상이나 다른 법률로 관리되는 시설 등은 별도 예외를 법령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시기 판단

별표 3의 최초점검 대상과 60일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최초점검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의 종합점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기존 소방시설의 단순 수리·부품 교체나 유지보수까지 “신설”로 보아 60일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별표 3의 점검 시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공사명이나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만으로 임의 산정하지 말고, 해당 공사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었는지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건축물대장·사용승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점검을 마쳤다고 같은 해의 모든 정기점검 일정을 기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하므로, 기준일과 점검 종류별 주기를 별표 3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A

법정 대상 확인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신설에 해당하는지 단순 수리·교체와 구분합니다.

B

사용 가능일 확인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C

60일 이내 산정

확인한 법정 기준일부터 60일 이내로 최초점검 일정을 정합니다.

실무 판단

사용승인월만 같아도 점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7월 사용승인 건물이라도 한 곳은 종합점검 대상이고 다른 곳은 작동점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소방시설이 신설되었거나 대상물 등급이 바뀌었다면 기존 달력만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는 전년도 보고서의 점검 종류, 실제 점검 종료일, 새로 발급된 완공검사증명서와 현재 설치설비를 한 표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관할 소방관서 또는 적법한 관리업자에게 대상 판정을 확인하고 그 근거를 기록합니다.

  • 전년도 결과보고서의 점검 종류 확인
  •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신설 해당 여부 확인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공식 자료로 확인
  • 증축·용도변경·설비 신설 이력 확인
  • 현재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주요 설비 확인
  • 시행규칙 별표 3의 대상·시기와 대조
  • 판정 근거와 확인자를 일정표에 기록

결과보고

점검 완료와 불량 개선 완료는 서로 다른 관리 단계입니다

자체점검을 마치면 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관리합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관계인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단계와 관계인이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단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불량사항 조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위반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밖의 불량도 제출한 이행계획과 완료 기록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험에서 헷갈리는 구분점

점검 종류·최초점검·보고 주체를 따로 기억하세요

시험에서는 “종합점검은 작동 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최초점검은 다음 연도에 한다”, “관리업자의 결과 전달로 관계인의 결과보고가 끝난다”처럼 서로 다른 절차를 바꾸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한 문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대상과 시기가 맞아도 주체나 제출 단계가 틀리면 오답입니다.

관련 학습

불량 발견 후 조치·기록관리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점검 종류와 시기를 판단한 뒤에는 중대위반사항, 이행계획, 완료보고와 증빙 보관 흐름을 연결해야 자체점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확인할 내용

01

종합점검을 하면 작동점검 항목은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고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와 기준 적합성까지 확인합니다.

02

전년도 점검월을 그대로 따르면 되나요?

증축·용도변경·소방시설 신설이나 대상 변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과 대상이 달라지면 일정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03

새 건물은 다음 연도부터만 점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상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결과보고서를 내면 불량 조치도 완료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보고와 수리·교체·정비의 이행은 별도 단계이며, 중대위반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실무

점검에서 발견된 불량을 어떻게 분류하고 기록할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중대위반사항과 일반 불량은 조치 시점과 기록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